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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병역준비역 편입 안내 (ft. 군대 갈 아들)

도와주는 곰고미 2025. 1. 24. 20:24

목차



     

      병무청에서 우편문이 왔길래 깜짝 놀랐답니다. 벌써 군대 가나 해서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봉투를 뜯어보니 아래아 같은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안내문은 대한민국 18세(2007년생) 남성에게 보내는 안내문입니다.
    *2025년도에는 별도로 조치하실 사항은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군대문화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군대에서 흉흉한 일들이 많다 보니 걱정이 앞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듯합니다. 아들이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병역준비역 편입 안내문

     

    ※ 이 안내문은 '명역법' 제6조의 2(병역변경 등의 통지) 개정 및 시행('22년 7월 5일)ㅇ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귀하께서는 2007년생으로 '병역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인 2025년 1월 1일부터 명역준비역에 편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병역준비역은 앞으로의 병역의무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아직 복무를 시작하지 않은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과정, 병역의 종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병역의무 이행과정

     

    18세 19세 20~35세 36~40세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19~37세까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입영 (36세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복무 후 예비군편성,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 전시, 사변 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기간이 45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및 현역 등 병역의 종류

     

    병역판정검사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현역병 입영 대상, 보충역 등으로 병역처분 
      * 2007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없이 신청에 의한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악성 혈액질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병역법시행규칙 제93조의 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람은 제외)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서류 심사에 의해 처분

     

     

    2025년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병역처분 현역병입영 대상자
    (군에 입영할 사람)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될 사람)
    전시근로역
    (전쟁시 군사 지원할 사람)
    병역면제
    (병역의무가 없어진 사람)
    재신체검사
    (질병치료 후 다시
    검사 받는 사람)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해 병역판정검사 이후 개인별 건강 및 질병상태 병화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
      * 입영 전 전문 의료인력 및 검사장비를 활용, 국가건강검진 수준 이상(37종 59개 항복)의 정밀검사 실시

     

     

     

    현역병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입영일자 본인선택 또는 각 군 모집에 지원하여 입영가능

    (복무기간: 육군, 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을 이용하여 선착순 접수

    - 신청경로: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

     

    ◆ 현역 모집병

      - 개인의 자격, 면허, 전공학과로 각 군 모집 분야에 지원 후 선발되면 현역병으로 복무

      - 신청경로: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민원신청 군지원 통합지원서 작성

       ※ 병역진로설계: 적성, 전공에 맞는 군 특기 추천 등 병역설계 (병무청 누리집 민원상담 병역진로설계)

     

     

    사회복무요원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복무기관에 출퇴근하며 사회서비스 업무와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 (복무기간: 21개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문, 기술 연구 및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 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도, 생산분야에 복무

      ※ 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 36개월, 산업기능요원 34개월(현역병입영대상), 23개월(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대체역에 편입되어 교정시설 등 공익분야에 복모(복무기간: 36개월 합숙)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은 병역법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에 로그인하여 휴대폰번호, e-mail, 주소 등을 입력하면 병역판정검사 일정 등 다양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명무민원상담(상담로봇 아라 또는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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