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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의료비가 예상 밖으로 많이 나와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미래에 그러리라고 예상되어 걱정이 되시나요? 저도 두 분의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기에 이 제도에 관심이 갑니다. 어떠한 제도인지 아래 내용이 가정의 행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2023년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예정

      

    * (제외)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인실 또는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임부 담금,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진 또는 재진 본인부담금 등

     

     

    2. 2023년 본임부담상한액

    구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요양변원 120일 이하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건강보험 본임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3. 안내문 발송 및 신청방법

    1)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8월 말~9월 초)

    2)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우편,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본인 계좌로 입금)

    3) 직접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4. 지역보험료 및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신청한 사람은 보험료 사후정산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재 산정하여 추가 환급 및 환입이 발생할 수 있음.

     

    5.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건강보험 본임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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