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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의료비가 예상 밖으로 많이 나와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미래에 그러리라고 예상되어 걱정이 되시나요? 저도 두 분의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기에 이 제도에 관심이 갑니다. 어떠한 제도인지 아래 내용이 가정의 행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2023년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예정
* (제외)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인실 또는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임부 담금,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진 또는 재진 본인부담금 등
2. 2023년 본임부담상한액
구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요양변원 120일 이하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3. 안내문 발송 및 신청방법
1)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8월 말~9월 초)
2)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우편,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본인 계좌로 입금)
3) 직접신청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4. 지역보험료 및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신청한 사람은 보험료 사후정산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재 산정하여 추가 환급 및 환입이 발생할 수 있음.
5.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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