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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건비, 물가 상승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휴업과 폐업 또는 다니던 직장에서 사직(해촉)을 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환급해 준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신청대상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휴) 폐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가입자
- 종교인기타 소득 포함(소득세법 제21조)
2. 적용기간
- 조정: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보험료 조정 적용
- 정산: 조적기간과 관계없이, 조정한 연도(1월~12월) 전체
* 2024년 11월 정산의 경우: 2023년 1월~12월 보험료 전체
3. 신청서류
1)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2) 증빙서류(휴업 또는 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등)
* 양식 다운로드: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서식자료실
* 팩스,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앞면) 제출 필수
▶ ▶ ▶ ▶ ▶ 휴업 또는 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The 건강보험): 민원 여기요 → 신청, 납부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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