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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다 보면 여러 요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과 사고라면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 생활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과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기간과 대상지역
1단계: 2022. 7. 4. ~ :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2단계: 2023. 7. 3. ~ : 안양시, 용인시, 익산시, 달서구
3단계: 2024. 7. 1. ~ :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지급금액
하루 47,500원 전액 국비 지급합니다. 공단의 심사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며, 대기기간 및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날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자격
1. 시범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2.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중 자격요건 충족한 자
*(제외)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급병가자, 고용산재보험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등
- 질병의 종류는 제한 없으나 (1) 질병 치료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2) 출산 관련 진료 건, (3)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는 제외
3. 소득하위 50% 이하 취업자(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2, 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집중신청기간 _ 3단계 시범지역만 해당
1. 기간과 지역: 24. 10. 14. ~ 11. 15.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2. 운영내용: 2024. 7. 1. 이후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한 사람 중
(1) 제도를 몰라서 상병수당 신청을 못 한 경우
(2) 상병수당신청용진단서 발급 후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누리집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집안의 수입이 끊기면 발생하는 일이 줄지어 나옵니다. 아프기 전에, 다치기 전에 준비를 해 놓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와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글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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