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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통해 과년도에 냈던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 직장인이 있는가 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의 직장인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그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1년에 한 번 보게 되는데요, 내가 냈던 세금을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글을 준비하며 연말정산 준비를 잘해서 내년 1월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한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환급)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소득세 등)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이 2가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용 인용)
근로소득세는 매월 원천징수되며, 세액은 근로자의 연간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연간 소득이 예상 소득보다 적거나 세액 공제 또는 세액 공제 대상 항목이 있는 경우 초과 납부한 세액은 연말 정산을 통해 환급됩니다. 이를 연말 정산 환급이라고 합니다.
2. 연말정산 환급액 및 입금 시기
연말 정산 환급금 입금일은 매년 다르며, 직장에서 연말 정산이 이루어진 후 2월 중순에서 3월 초 사이에 급여 계좌에 입금됩니다. 직장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직장의 회계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또는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입금됩니다.
연말 세금 환급액은 소득, 공제액, 가족 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말 세금 조정을 통해 환급되는 금액은 1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략적인 수치에 불과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1)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 체크
주택청약, 회사 노동조합 회비, 안경 구입비 등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따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자료 준비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똑같아야 합니다. 공시지가 4억 원까지 월세 공제 대상이 되었기에 새롭게 세액공제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꼭 준비하셔서 세금 환급받으세요.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은 연봉이 높은 쪽에,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쪽에 몰아주세요.
4) 연 소득 100만 원이 넘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주의!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더라도 일시적인 소득이 있는 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모님의 퇴직, 형제자매의 퇴직 시 퇴직금이 소득으로 분류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5) 부모님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형제자매 중 1명만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
자녀가 모두 성장하여 분가한 경우 생활비, 병원비 등을 나눠내고 있어도 형제자매 중 1명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6) 부양가족 중 중증환자가 있으면 장애인 공제 가능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와 치매환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서 준비해야 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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