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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직장을 그만두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회사로 옮기셨나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이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 서류는 회사에서 여러분의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뺐다는 증명서입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잊으셨어도 괜찮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연말정산 방법
1. 회사를 옮긴 경우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고 다른 공제받을 서류들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2.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는 경우
내년 5월에 세금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서류들을 모아두었다가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3.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내년 5월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이전 직장에서 번 돈과 사업에서 번 돈을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기 때문에 계약한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들
회사 다닐 때 쓴 돈 중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 신용카드로 쓴 돈
- 병원비
- 교육비
- 월세
이런 영수증들을 모아두었다가 연말정산 때 내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의 연말정산
1. 아르바이트생이라면?
3개월 넘게 일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를 옮겼다면,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 서류를 함께 내면 됩니다.
3.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라면?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년 5월에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직장 다니면서 부업도 하고 있다면?
주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부업으로 번 돈은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회사 경리부나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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