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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은 낯설기만 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사용하는 낱말의 뜻을 알아보며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매달 최사는 월급에서 얼마의 금액을 미리 떼서 세금을 내는 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나온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대표적인 원천징수 항목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부양가족 유무, 원세/전세/자가 거주, 각종 금융상품 가입 여부 등의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돈의 액수가 다릅니다. 이러한 개인의 환경을 고려해 매달 세금을 계산할 수 없으니 일단 세금을 대충 먼저 떼고 한 해가 지난 후 정산하여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계산 후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장인이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되돌려 받고(환급),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환급은 보통 2월이나 3월 월급에 반영되는 편이며, 이때 큰 금액을 환급받으면 13월의 월급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연말정산 진행 과정
1. 총 급여액(연봉)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1) 근로소득공제: 연봉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해 주는 것
2)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 : 근로소득은 '일하기 위해 지출한 돈(=필요경비)'을 가려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을 정해 그만큼을 부조건 빼줍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율은 낮아지며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입니다.
3)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1)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 기본적으로 한 사람 당 150만 원 공제. 부양가족의 수만큼 추가 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 월급에서 나가는 국민연금 낸 금액 공제.
(3)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등의 주택자금 공제.
(4)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저축 공제(청약저축) 등
2) (중요!!) 그 밖의 소득공제 :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가입한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찾아내야 합니다.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1) 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 소득세율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1) 세금 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2) 세액공제항목 : 연금, 기부금 등과 같이 국가가 직접 해줄 수 없는 일이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편이며 세액공제가 매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상황마다 어느 공제가 유용한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훨씬 세금감면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목적으로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액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는 이미 내게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3) 결정세액 :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거쳐 나온 개인이 내는 세금. 매월 급여에서 뗀 세금(=기납입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더 내야 한다. (추가 징수)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더 낸 만큼 환급 (13월의 월급)
A : 결정세액 100만 원 > 원천징수 80만 원 ☞ 20만 원 추가 징수
B : 결정세액 50만 원 < 원천징수 80만 원 ☞ 30만 원 환급
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절감된 세액은 얼마인지 미리 확인 가능하고 맞벌이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몰아주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체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내용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도 있고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환급금을 최대로 늘려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이 글을 읽은 분들 모두 연말정산 후 환급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감사한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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