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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 환급과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는 특히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 더욱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에서 달라지는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지키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

     

    공제 항목이 신설됐어요

     

    1.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올해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작년보다 5% 이상 더 사용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의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소비를 늘린 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2.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재혼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혼 세액공제

     

    3.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세액 공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조건이 완화됐어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에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증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최소 600만 원, 최대 2,000만 원으로 조정되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아져,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4.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적 인상

      2024년 동안 기부한 내역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부를 장려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액기부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다면 확인하세요

     

    1.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포함되며, 공제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연 15만 원, 2명이면 35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부터 추가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제도도 유지되고 있어, 자녀를 둔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

     

    2.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공제

      올해부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3.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산후조리비 세액 공제가 올해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출산 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에서 달라지는 점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관련 정보는 자주 변동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정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세금 관련 정보는 자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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