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 환급과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는 특히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 더욱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에서 달라지는 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지키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제 항목이 신설됐어요
1.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올해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작년보다 5% 이상 더 사용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의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소비를 늘린 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재혼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세액 공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조건이 완화됐어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에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증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최소 600만 원, 최대 2,000만 원으로 조정되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아져,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4.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적 인상
2024년 동안 기부한 내역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부를 장려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다면 확인하세요
1.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포함되며, 공제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연 15만 원, 2명이면 35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부터 추가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제도도 유지되고 있어, 자녀를 둔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공제
올해부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3.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산후조리비 세액 공제가 올해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출산 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에서 달라지는 점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관련 정보는 자주 변동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정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랙프라이데이와 해외직구 세금 꿀팁 (0) | 2024.12.04 |
---|---|
12월 서울 겨울축제 즐기기 (0) | 2024.12.03 |
취업 준비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0) | 2024.12.01 |
긴급복지 생계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극복하기 (0) | 2024.11.29 |
2024년 마지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0)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