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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마지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이 글의 신청 방법과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번 기회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2024년 11월 12일 ~ 12월 2일
신청 요건
신청하려면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가구 유형 소득 기준 (2023년)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
가구 유형 정의
신청 방법
12월 2일까지 신청하시면, 국세청이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습니다
1. 전화 : ARS(1544-9944)에 전화
2.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든 순간들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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