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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의 노후를 보다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출산, 군복무, 실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1.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들에게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며, 이 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로 인정됩니다.
◎ 적용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로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 현역병사회복무요원전환복무자상근예비역국제협력봉사요원공익근무요원
◎ 군복무 크레딧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나중에 연금을 신청할 때 자동으로 가입 기간에 추가됩니다.
2. 출산 크레딧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인정됩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는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가입 인정 기간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최대 50개월)
○ 부모가 모두 가입자인 경우, 추가 가입 기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는 급여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합의하지 않으면 균등하게 나누어 인정됩니다. 출산 크레딧 또한 별도의 신청 없이 연금 신청 시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3. 실업 크레딧
실업 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본인이 연금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국가에서 나머지 75%를 지원하여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인정 소득 : 실업 전 평균 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은 7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입니다. 출산, 군복무, 실업 등의 사유로 인해 가입 기간이 부족한 분들은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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