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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는 미국의 연중 최대 할인 판매 행사로, 매년 추수감사절(11월 네 번째 목요일) 다음 날인 금요일에 시작됩니다. 이 날은 미국 유통업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로, 블랙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 시즌까지의 매출이 연간 매출의 3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할인 행사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최근에는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활발해지면서,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노리는 소비자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할 때는 세금 문제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직구 시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시 세금 정보
면세 기준
해외직구를 할 때,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되는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지만, 이는 DHL, UPS 등 특송 업체로 배송될 때만 해당됩니다. 만약 15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부과
예를 들어, 해외직구로 300달러짜리 물건을 구입했다면, 150달러를 뺀 150달러가 아니라 300달러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류의 경우에는 150달러 이하 면세가 관세와 부가세에만 적용되며, 주세와 교육세는 금액에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내야 하는 세금은 신고 방법과 물품에 따라 달라지는데, 간이 신고는 15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20%의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정식 수입 신고를 할 경우, 관세는 물품에 따른 관세율을 물품 가격에 곱해 구할 수 있으며, 부가세는 물품 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부과됩니다.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이 추가로 붙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 품목 및 자가 사용 기준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은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다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인정되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정한 품목별 자가 사용 인정 기준도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주류는 150달러 이하 1병(1L)까지,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20mL까지,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향수는 60mL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품 시 관세 환급
마지막으로, 해외직구한 물건을 반품할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6조의 2 제1항에 106조의 2 제1 따라 개인의 자가 사용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출신고가격이 200200만 원 이하라면 수출신고필증이 없어도 되지만, 물품 송장과 판매자의 반품 증명 서류, 환불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직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위의 세금 꿀팁을 참고하여 현명한 쇼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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