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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소중한 재정 관리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에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항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인적공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부터 홈택스에 새로은 기능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란?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세금 신고 시 유용한 제도로, 부양가족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500만 원, 그 외의 소득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 70세 이상 부모님미성년 자녀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인적공제의 문제점

     

      문제는 현재 홈택스 시스템이 이 소득 요건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해도 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내년에 소득신고가 완료되어야 알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잘못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소득신고가 완료되고 잘못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

     

     


      이처럼 정부는 소득공제 과다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금 신고를 할 때, 이러한 변화에 유의하여 올바른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니만큼,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세금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재정 관리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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