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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 3월 4일(화)부터 21일(금)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운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교 학비 지원

지원 대상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 내용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비비 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 (기준 중위소득 50%) 3인 기준 약 251만 원 및 4인 기준 약 305만 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수업료 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대상
※ 교육활동지원비 단가(2024→2025) (초) 461→487천 원, (중) 654→679천 원, (고) 727→768천 원
신청 방법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신청
복지로(www.c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 neis.go.kr)
※ 교육급여 수급 결정 후 온라인(e-vocher.kosaf.go.kr)으로 바우처 신청 필요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3.4~3.21.)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가정 상황에 알맞은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지원 신청을 통해 자녀분들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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