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의 의료비가 예상 밖으로 많이 나와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미래에 그러리라고 예상되어 걱정이 되시나요? 저도 두 분의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기에 이 제도에 관심이 갑니다. 어떠한 제도인지 아래 내용이 가정의 행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2023년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예정 * (제외)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인실 또는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임부 담금,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진 또는 재진 본인부담금 등 2. 2023년 본임부담상한액구분1분위2~3분위4~5분위6~7분..

최근 인건비, 물가 상승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휴업과 폐업 또는 다니던 직장에서 사직(해촉)을 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환급해 준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신청대상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휴) 폐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가입자 - 종교인기타 소득 포함(소득세법 제21조) 2. 적용기간 - 조정: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 신청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보험료 조정 적용 - 정산: 조적기간과 관계없이, 조정한 연도(1월~12월) 전체 * 20..

건강보험료에 대해 궁금해 사는 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여러 이유로 보험료를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 ▶ 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환급금 상계충당 및 선납대체 제도▶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체납보험료 등에 상계충당 및 당월보험료에 선납대체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당월보험료 선납대체금액에 한해 고지서의 보험료산정안내에 차감 고지되며, 환급을 원하시면 신청 후 납부기한 내 반드시 당월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상계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ㆍ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 보험료가 많이 올라 퇴직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금액의 차이로 생기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정보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퇴직자의 경제적 부담 온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 ♧ 대상자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일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신청기한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기간- 전 직장 자격상실일로부터 36개월- 적용기간 이내 탈퇴 신청 가능, 탈퇴일은 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