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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세가 80 즈음 되고 편찮아지면서 만약의 일을 하나 둘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연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두 분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때, 한 분이 먼저 떠나시면 유족연금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다면 두 분 모두 연금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이 바생하게 되면 ‘중복급여 조정’이 됩니다.

중복급여 조정이란
중복급여 조정이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연슴을 선택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유족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연금을 선택해야할까
두 연금 선택 시의 상황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수급 방법이 무엇인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선택 시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1. 자신의 노력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2.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받게 됩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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