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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부모님 연세가 80 즈음 되고 편찮아지면서 만약의 일을 하나 둘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연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두 분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때, 한 분이 먼저 떠나시면 유족연금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다면 두 분 모두 연금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이 바생하게 되면 ‘중복급여 조정’이 됩니다. 중복급여 조정이란 중복급여 조정이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연슴을 선택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

생활정보 2026. 5. 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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