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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국적을 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를 병역의무자라고 합니다. 나이는 '연 나이'를 사용하며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를 예로 산출해 보면 2024(현재연도) - 2002(출생연도)로 22세가 됩니다.
1. 기본 구비 서류
가. 여권발급신청서(신청기관에 구비, 출력 시 반드시 컬러 출력)
나.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다. 신분증
라. 병역 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마.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바. 수수료
2.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3.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하여 국외여행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4.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며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5. 대체복무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합니다.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합니다.
6.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
가. 기본 구비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신분증
4) 병역 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5)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6) 수수료
7. 병역필자의 여권 신청
가. 병역 확인 제출 서류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나. 발급여권 및 수수료
이상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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