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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 신청기관, 준비물, 수수료

     

    휴가철에 해외로 여행을 많이 떠나실 텐데요, 여행 시작일 기준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여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기관, 준비물, 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여행, 여권, 카메라

     

    1. 여권 재발급 신청 조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2. 여권 수령일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걸리는 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3. 만 18세 이상의 재발급 신청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

      가. 준비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기관에 구비, 출력 시 반드시 컬러 출력)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 신분증

        4) 병역관계 서류 

     

        5)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6) 수수료

     

      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만 18세 이상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만 18세 이상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다. 여권 재발급 접수기관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구청, 시청, 군청), 재외공관, 정부 24(온라인 신청),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접수기관)의 여권발급부서 운영시간 문의 후 방문을 추천드리며 연장 운영하는 요일도 있으니 바쁘실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접수기관 검색
    강남구청 검색 결과

     

     

    4. 만 18세 미만 신청자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가. 준비 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기관에 구비, 출력 시 반드시 컬러 출력)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3)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5)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6)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7) 수수료

     

      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만 18세 미만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만 18세 미만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다. 만 18세 미만 여권 재발급 접수처는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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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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